정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를 두고 4일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서 국회의원들 잇몸이 바짝 말랐다고. 결국 법안은 13일에 토론이 강제로 종료된 뒤 통과됐어요

 

뭔데 입 냄새 나도록 토론한 거야?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은 우리나라 기밀 정보를 관리하고,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댓글을 조작하는 등 본래 역할과 어긋나는 일을 해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나온 거예요.

  • 법안 엑기스🔍: ①북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은 경찰에 넘긴다. ②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조사권).

 

반대하는 의견은 뭐야?

국정원 힘 빼는 것 좋은데, “힘 뺄 거면 제대로 빼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국회 바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 조사권은 왜?: 조사권 남겨두면 국내 정보가 국정원에 고스란히 쌓여. 그럼 국정원은 여전히 힘이 있을 거고, 지금 있는 문제 똑같이 있을걸!

  • 경제는 왜?: 이번에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했더라?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험해. 주가 조작 조사한다면서 기업이나 주주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하면 어떡해?

 

+ 필리버스터, 한 걸음 더 🐾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걸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법안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걸 견제하려고 생겼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무제한으로 토론을 진행해 사실상 투표를 못 하도록 해요. 국회의원 1명이 1번 발언할 수 있고, 릴레이로 진행해요. 영원히 하는 건 아니고, 3가지 방법으로 끝낼 수 있어요. ①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경우 ②토론할 사람이 더는 없는 경우 ③국회의원의 3/5이 토론 강제종료에 찬성한 경우.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③번 방법으로 끝났고, 바로 본회의에서 투표에 올린 거예요.

*회기: 국회가 개회(시작)해 폐회(끝)하기까지의 기간. 정기국회인지, 임시국회인지에 따라 기간은 달라져요.
#정치#국회#더불어민주당#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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