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신고자 보상금 280억 원

(전) 현대자동차 직원이 이번에 미국에서 280억 원을 받게 됐어요 💰. 자신이 다니는 회사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공익신고해서 받게 된 거예요.

  • 공익신고 🚨: 몸담은 조직에 비리나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그걸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 내부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해요(=내부고발, 공익제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현대·기아차 일부 엔진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는 일이 반복된 것. 일부 차량을 리콜하긴 했지만, 당시 품질전략팀 부장이던 김광호 씨는 회사가 이런 결함을 숨겼다는 걸 알게 됐고요. 회사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자, 미국과 우리 정부에 제보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요 ⚖️. 

 

280억 원은 어떻게 받게 된 거야?

미국은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의 일부(10~30%)를 포상금으로 주는데요. 김 씨의 제보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고, 미국 정부는 현대차에 95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했어요 💸. 김 씨의 제보가 아니면 결함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30%, 즉 280억 원을 준 거고요(자동차 안전 공익신고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수리비 내는 걸 막았다며 상도 받았고요 🏆.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어?

포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 하지만 이마저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이만큼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포상금 외에 ‘보상금’ 제도도 있지만, 평균 620만 원밖에 못을 정도로 적고요. 게다가 회사에서 신고자가 누군지 찾아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 씨는 미국의 보상제도가 없었다면 절대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 재판에 드는  비용(=구조금)을 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좀 고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세청 등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여요.

#사회#미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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