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참혹한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지난 10월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학대를 받아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인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다루면서 재조명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해 10월 13일, 한 응급실에 아이가 실려 왔는데요.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지고, 왼쪽 팔이 탈골되는 등 상태가 심각했고,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뒀어요. 담당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어요.

왜 미리 막지 못한 거야...?

사실 이미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매번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사건을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 사건을 잘 살피지 못한 것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다고:

  • 평가 시스템이 약했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인할 때, 아이의 의사를 묻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어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점수가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 입양 후 관리가 아쉬웠어: 아이가 입양된 후 입양기관은 해당 가정에 연 2회 방문 조사를 포함해 총 4회 조사를 하는데요. 부모가 거절하면 강제로 방문할 권리가 없어, 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 공무원 수가 모자라: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수는 매우 적어 사건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요. 서울시에는 각 구에 평균 2.4명이 있고, 다른 지자체엔 전담 공무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래?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체계를 싹 바꾸겠다고 했어요. 정부도 긴급 대책을 여럿 내놓았는데요.

  • 신고 의무자 확대하고: 아동 학대를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군(의사, 교사 등)에 약사, 위탁 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 입양 이후엔 더 챙기고: 입양 후 가정 방문 조사를 1년에 2회에서 6회로 늘렸어요. 입양 전, 입양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엄격하게 조사하기로 했고요.

  • 공무원 수는 늘리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보충하기로 했어요(총 664명).

이외에도 1년 안에 아동학대가 2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땐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돼요. 현재 아이의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는 현재 각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방조,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해요.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미국에는 24시간 규칙이 있어요. 미국에선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기관은 반드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하고, 학대로 판단되면 24시간 이내에 아이와 부모를 떼어 놔야 해요. 신고 의무자 범위도 우리나라에 비해 넓어요. 컴퓨터 수리기사나 사진사 등도 학대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우리나라는 미국(9.2‰), 호주(10.1‰) 등에 비해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확률이 낮아요(3.8‰)*. 

*아동학대는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로 표시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1000명당 피해 아동을 3.8명 발견한다는 뜻.

 

+ 학대당하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이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아이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계속 모순되거나,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울거나 비명을 계속 지르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어요. 의심된다면 112에 전화를 걸어 주세요.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법에 의해 지켜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두의 관심이 모이면, 또 다른 아이가 희생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사회#인권#어린이#아동학대#보건복지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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