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요건 10억 원, 2023년까지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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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10억 원, 2023년까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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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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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뉴스에서 가장 핫한 사람은?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홈페이지에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최근엔 홍 부총리가 사표를 냈어요. 다름 아닌 ‘대주주 양도세 기준’ 때문이라고.  

 

대주주, 양도세... 뭐더라? 

대주주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요. 법이 정한 기준: 이 회사 저 회사 다 합치지 않고, 한 회사의 주식만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해요. 고슴이가 6억 원, 고슴이 할머니가 4억 원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되고요(=가족합산원칙). 주식을 많이 가진 만큼,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나면 이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양도세) 💰. 이 기준은 정부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에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바뀔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2023년까지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다가, 일부 투자자들도 반대 의견을 더하자 🐜 한 발 물러난 거예요.

  • 여당&야당: 어차피 2023년부터 주식 거래로 매년 5000만 원 이상 이득 보는 사람한테 다 양도세 매기기로 했잖아. 그때 한 번에 바꿔야 혼란이 적어! 
  • 홍 부총리: 정부 시행령으로 정해둔 걸 바꾸다니 원칙에 어긋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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