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 기초 개념

요새 어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못했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뉴닉도 어제 본회의 통과한 법 소식을 전했는데요. 국회 본회의가 뭔지 궁금했던 뉴니커라면 주목! 앞으로 본회의 얘기 나올 때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궁금했어. 국회 본회의가 뭐더라?

국민의 뜻을 모아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전부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 모여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 법 만들자 or 고치자 ✍️: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원래 있던 법을 고치는 게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심사를 거쳐 올라온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진짜 법이 될 수 있어요.

  • 정부와의 Q&A 🎙️: 본회의를 할 때 총리나 장관 등 정부의 높은 사람을 불러서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해요.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 살림살이 계획 좀 살펴보자 🔍: 정부는 매년 하반기쯤에 다음 해 살림살이 계획(=예산안)을 세우는데요. 본회의에서는 이걸 살펴보고 조정해서 통과시켜요.

 

본회의는 언제 열리는데?

국회 문이 열릴 때 본회의도 같이 열려요 🚪. 국회 문은 1년에 한 번,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려요(=정기국회). 하지만 이 기간이 아닐 때도 필요하다면 열 수 있어요(=임시국회).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더 의논해서 결정할 게 있을 때 수시로 문을 여는 거예요.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내는 거야?

본회의에 온 의원끼리 투표해서 결정해요 🗳️. 투표는 모든 의원의 절반 이상이 회의에 나오면 할 수 있고, 모인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돼요. 절반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반대하는 법이 통과되는 걸 막으려고 단체로 일부러 회의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다만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헌법을 바꾸는 등의 중요한 투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등 예외도 있어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법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의 결정이 남았어요. 대통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법을 처리하는데, ①본회의에서 넘어온 법을 “이런 법이 생겼다”고 널리 알리거나 🙆 ②“다시 논의해서 넘겨줘” 하고 국회로 법을 돌려보낼 수 있어요(=거부권) 🙅. 이렇게 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투표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때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모인 의원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해야 법이 되는 것. 이렇게 통과되면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는 없고요.

#정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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