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 핵심 정리 😷

‘뉴니커 우리끼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니커 10명 중 6명은 추석에 아무데도 안 가고, 4명은 본가나 친척집에 간다는데요(25일 레터 참고). 오늘(28일)부터 ‘추석 특별 코로나19 방역’이 시작되니 참고해서 건강하게 연휴 잘 쇠어보아요!

 

특별 방역? 어떤 게 달라져?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는 이런 조치를 해요.

  1. 모임 금지: 실내에서는 49명까지, 바깥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요.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10월 11일까지 적용돼요.

  2. 휴게소 쓰루: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앉아서 먹지는 못해요. 29일(화요일)~10월 4일(일요일)에 적용해요.

 

수도권에는 좀 더 강한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감염된 경로를 알 수 없어 언제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 😷. 

  1. 거리두기 1m: 연휴에 외식할 때 음식점이나 제과점(카페 포함) 중 자리가 20개 넘는 곳은 테이블을 1m 띄어서 앉아야 한다고. 어렵다면 칸막이를 꼭 설치해야 하고요. 

  2. 연휴에도 멈춤: 노래방이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문을 열 수 없어요.

#사회#코로나19#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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