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본회의 통과

뉴니커 뉴니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본 적 있나요 🩺? 그런 메디컬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는 장면.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있고, 여러 수술 도구가 펼쳐져 있죠. 그런데 몇 년 뒤면 수술실 한 쪽에 CCTV도 달려 있을 거래요. 수술실에 CCTV를 의무로 달게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CCTV 왜 달자고 했더라?

2014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퍼졌거든요.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등의 문제도 생기면서 이 주장에 불이 붙었고요.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법 만들어지는 게 미뤄졌는데요. 그래도 수술실에 CCTV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을 만드는 데 힘이 붙어서 법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023년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려면(예: 전신마취) 수술실에 무조건 CCTV가 달려 있어야 해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찍어달라고 하면 찍는데 🎥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하는 걸 찍어야 해요. 보통은 소리 없이 영상만 찍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이 전부 OK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는 의료진이 영상을 안 찍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수술을 배우는 주니어 의사들(=전공의)이 CCTV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안 찍을 수 있고요.  

 

2) 찍힌 거 아무 때나 볼 수는 없고 🖐

세 가지 경우에 볼 수 있어요. ①법적으로 싸우게 돼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②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수술을 두고 싸워서 이걸 해결하는 기관이 영상을 보자고 할 때 ③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OK할 때. 이 경우를 빼고는 병원 회장님이 와도 영상을 볼 수 없고요. 

 

3) 새어 나가면 벌 받는다 🚫

병원은 찍힌 영상을 30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의료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은 점점 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도 수술받기 힘들 수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 두 달 전에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찬성 반대 의견 어땠는지 궁금하다면?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사회#국회#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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