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월에 13월의 월급 챙기려면 할 일?

혹시 다가오는 연말에 ‘연말정산’ 고민 중인 뉴니커? 직장 다니는 뉴니커라면 내년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난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하는 뉴니커도 걱정하지 말아요! 당장 12월에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팁, 싹 모아 준비해봤거든요!

잠깐, 연말정산이 뭐더라...? 🤔

월급명세서 받아본 뉴니커라면 잘 알 텐데요. 회사가 월급(=근로소득) 줄 때 ‘소득세’는 미리 쏙 빼고(=원천징수) 나머지 돈을 주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매달 걷어간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보고, 모자라게 냈으면 더 내게 하고 넘치게 냈으면 돌려주는 게 연말 정산이에요

  •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 1년 동안 내가 번 돈에서 더 빼줄 부분(=소득공제)은 없는지, (2) 세금에서 더 깎아줄 부분(=세액공제)은 없는지를 살펴봐요.

  • 왜 이렇게 다시 계산하냐면: 정부가 ‘이런 곳 좀 많이 이용해줘!’ 권하는 곳(예: 전통시장 등)에서 쓴 돈이나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돈(예: 의료비 등)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아직 연말정산 얘기 없던데?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시작하기 때문. 그때 국세청에서 직장인마다 얼마씩 더 받고, 돌려줘야 하는지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니 지금은 한 해 동안 쓴 돈을 돌아보고 남은 12월에 돈을 어떻게 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머리띠를 싸맨 고슴이가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이슴!"이라고 외치며 카드를 들고 있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아?

물론이에요! 12월에 조금만 신경써서 연말정산 더 똑똑하게 챙길 수 있는 4가지 팁을 공개할게요. 

#1 큰돈 사용은 미루기 🔜

12월에 큰돈을 쓰려 했는데, 올해 쓴 돈이 많으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좋아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으로 쓴 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은 금액의 15%(신용)·30%(체크·현금)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 총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올해 소득공제 한도(그래픽)를 이미 꽉 채웠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2023년으로 소비를 잠깐 미루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더 쏠쏠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것.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차량유지비 등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2 문화 활동·전통시장 타이밍 🎫

아직 연말 계획 세우는 중이라면, 혹시 문화 생활은 어때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년 동안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에 쓴 돈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문화 활동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30%, 대중교통에 쓴 돈의 40%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2에 나온 소득공제는 #1에 나온 소득공제랑 별개로 최대 300만 원까지 또 받을 수 있어요.

#3 올해 살지, 내년에 살지 고민 중이라면 👓

안경·렌즈 사느라 쓴 돈(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인당 쓴 돈 50만 원까지, 그중 15%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7만 5000원).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돈이 총급여의 3%를 넘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 원인 사람은 모든 의료비로 쓴 돈이 90만 원을 넘어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4 털털털 털어내면서 기부하기 💸

집에 잔뜩 쌓여 있지만 쓰지 않는 물건, 훨훨 털어버리고 새해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뉴니커 있나요?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물건을 기부하면 기부한 돈의 2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건도 정리하고,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까지 챙기는 셈. 이 밖에도 정당 등 단체에 기부금을 냈을 때도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제#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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