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만약 수사 기관이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피의자와 주변 사람들의 자료를 너무 많이 조회해서 논란이에요 🚨.
통신자료 조회가 뭐야?
고슴이가 피의자라고 가정해볼게요. 수사기관은 고슴이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주변에 흘렸다고 의심하는데요. 고슴이가 누구랑 언제 통화했는지, 어느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는지 보기 위해 법원의 허락(영장)을 받아 이런 내용을 확인해요(=통신사실 확인자료) 🔎. 근데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신사에 “이 번호 가진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고요. 이걸 ‘통신자료 조회’라고 하는데, 법원 영장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거 좀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통신자료를 조회했기 때문 👀.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국민의힘 의원 80%
기자·교수의 가족까지
국민의힘 의원 80%
카카오톡 단체방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을 조회했어요(31일 오전 기준). 윤 후보의 친구들과 가족까지 조회했는데,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기자·교수의 가족까지
피의자와 통화한 적 없는 국내·외신 기자, 학회 교수와 그들의 가족까지 조회했어요. “피의자와 통화해서 조회했다”는 공수처 설명과 맞지 않는 것 🤔.
공수처는 뭐래?
공수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정보만 조회한 거야
검찰·경찰도 조회해
야당 사찰 아니야
정보만 조회한 거야
흔히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영장이 필요한 일이야. 우린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합법적으로 확인했어.
검찰·경찰도 조회해
통신 조회는 검·경도 계속 해오던 거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선후보: 맞아.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도 수십만 건 조회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사찰이라고 안 했어!)
야당 사찰 아니야
윤석열 후보 우리가 3번 조회할 때 서울중앙지검은 4번 했어. 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1번 할 동안 검찰은 5번이나 했고. 왜 우리만 사찰이라고 해?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공수처장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수사 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해도, 당사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될 수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8년 전에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바뀐 건 없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법을 바꾸자는 의견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