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만약 수사 기관이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피의자와 주변 사람들의 자료를 너무 많이 조회해서 논란이에요 🚨.

통신자료 조회가 뭐야?

고슴이가 피의자라고 가정해볼게요. 수사기관은 고슴이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주변에 흘렸다고 의심하는데요. 고슴이가 누구랑 언제 통화했는지, 어느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는지 보기 위해 법원의 허락(영장)을 받아 이런 내용을 확인해요(=통신사실 확인자료) 🔎. 근데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신사에 “이 번호 가진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고요. 이걸 ‘통신자료 조회’라고 하는데, 법원 영장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거 좀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통신자료를 조회했기 때문 👀.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 국민의힘 의원 80%

  • 기자·교수의 가족까지

국민의힘 의원 80%

카카오톡 단체방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을 조회했어요(31일 오전 기준). 윤 후보의 친구들과 가족까지 조회했는데,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기자·교수의 가족까지

피의자와 통화한 적 없는 국내·외신 기자, 학회 교수와 그들의 가족까지 조회했어요. “피의자와 통화해서 조회했다”는 공수처 설명과 맞지 않는 것 🤔.

공수처는 뭐래?

공수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 정보만 조회한 거야

  • 검찰·경찰도 조회해

  • 야당 사찰 아니야

정보만 조회한 거야

흔히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영장이 필요한 일이야. 우린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합법적으로 확인했어.

검찰·경찰도 조회해

통신 조회는 검·경도 계속 해오던 거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선후보: 맞아.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도 수십만 건 조회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사찰이라고 안 했어!)

야당 사찰 아니야

윤석열 후보 우리가 3번 조회할 때 서울중앙지검은 4번 했어. 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1번 할 동안 검찰은 5번이나 했고. 왜 우리만 사찰이라고 해?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공수처장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수사 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해도, 당사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될 수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8년 전에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바뀐 건 없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법을 바꾸자는 의견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윤석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재명#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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