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

검찰의 수사권을 확 줄이는 법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일단 끝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지난주 토요일(4월 30일)과 어제(3일) 관련 법안 2개(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를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켰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뜻으로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확인 도장을 땅땅 찍었고요.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로 줄었어요. 수사를 맡는 검사는 기소를 하지 못하고요. 빠르게 법을 바꾸다 보니 곳곳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도 나와요.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봐 달라고 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법을 바꾸는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당분간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해요.

#정치#국회#더불어민주당#검찰개혁#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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