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학교폭력 대책과 ‘정순신 방지법’

요즘 뉴스에서 학교폭력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받은 징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더 오랫동안 남게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핫한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봤어요.

무슨 일이더라?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이 논란이 돼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때문이에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을 잘 아는 정순신 변호사의 도움(‘아빠 찬스’)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반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도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고요. 그러자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책? 어떤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생활기록부에 더 오래 남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받은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적히는데요. 학폭위의 1~9호 징계 중 가장 심각한 처벌인 퇴학(9호)을 빼고, 나머지는 졸업하자마자(1~3호) 또는 대부분 2년이 지나면(4~8호) 지워져요. 앞으로는 반을 바꾸거나(7호) 전학을 가는 징계(8호)를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기간을 10년까지로 늘리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어요.

  •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자 🎓: 대학 정시 전형은 생활기록부보다는 수능 점수를 위주로 보는데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확실히 감점을 주자는 말도 나와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았더라도 합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정부가 곧 내놓을 대책에 학교폭력 기록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만 바꾸면 해결될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무조건 늘리는 게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와요. 하나씩 살펴보면:

  • 지나친 처벌이야: 교육계에서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오래 남기는 문제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대입·취업 등에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 19세 미만 청소년이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안 남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 갈등 늘어날 거야: 처벌을 더 세게 할수록 갈등이 늘어날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학폭위 징계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적도록 법이 바뀐 이후, 징계 기록을 지우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었다고. 학생기록부를 내는 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징계 조치도 멈춰 피해 학생은 더 고통받기도 해요.

+ 인사검증,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같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을 높은 자리에 많이 앉히면서 인사 검증과 관련된 논란도 잦았어요. 이에 시스템을 바꿔 인사 검증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예를 들면:

  • 지금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부서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아요. 예전에는 인사 검증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를 법무부로 넘겼기 때문.

  •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어요: “정순신 변호사랑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검증하다 보니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인권#교육#윤석열#대통령실#교육부#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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