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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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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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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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작년부터 몇 개월씩 문 닫아야 해서 피해 본 상인들 많잖아요. 나라가 보상하겠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법인데?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을 때 나라가 보상하는 법이에요(=손실보상법) 💰. 보상하는 대상과 기준, 금액은 다시 논의해서 정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나와요. 법이 시행되기 전의 피해까지 보상(=소급적용)하지는 않고, 법이 공포**된 이후부터 난 손실만 보상하거든요. 실제 돈을 주는 건 법이 시행되는, 공포 후 3개월부터고요.

*소상공인: 보통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해요(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공포: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

 

이미 손해 본 건 보상 안 한다고? 

맞아요.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원래는 예전 손해도 보상하자고 했지만(=소급적용), 실제 법안에서는 빠졌어요. 이유는:

  • 1) 지난 손해를 계산하려면 복잡하고 시간 걸린다.

  • 2) 일일이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이 피해 금액보다 큰 게 드러나면 오히려 뱉어내야 한다.

  • 3) 새로 생긴 법을 과거로 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법률불소급)는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대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으로 900만 원까지 더 주기로 했고요. 하지만 몇몇 상인들은 “900만 원이 커 보여도 한 달 운영비도 안 된다”며 속상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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