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띵동!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Fresh & Hot. 오늘의 피자.

뉴니커, 우리나라에서 1월 1일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떡국 먹기? 그것도 맞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새해 첫 날마다 한 연예 매체가 유명인의 열애설을 터뜨려 화제가 됐어요. 올해도 그랬고요.

이를 보고 1월 3일 하루 동안 1471명의 뉴니커가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유명인 사생활 보도,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가 많이 언급한 단어. 관심, 연예인, 대중, 공개, 권리, 취재, 감수, 정치, 영향, 처벌, 윤리, 스토킹, 가십, 책임.


🍕1. 유명인의 기준이 뭐야?

누구를 유명인이라고 부를지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게 정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피자스테이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말했을 때 보통 딱 알 만한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해볼게요. 연예인·정치인·기업인·종교인 등 직업에 관계 없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함되고요.

🍕2. 정확히 어떤 걸 사생활이라고 해?

국어사전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법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고요. 누군가 함부로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바깥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사사로운 일상을 꾸려갈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지금까지 어떤 병을 앓아왔고 경과가 어떤지 등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

  • 개인의 양심·성생활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

  • 각자의 감정적·정신적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다만 헌법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어요. 개인의 권리는 나라의 안전이나 질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 대목을 두고 유명인의 사생활을 나라나 언론이 알리는 게 ‘나라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vs. 아니다’와 같은 논란이 있어요.

🍕3.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언제부터 보호했는데?

원래 법에서 사생활 침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 소송에서 다루는 문제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따로 무게를 두고 보호할 만큼 중요한 권리로 보지는 않은 것. 

피임이 법으로 금지된 코네티컷 주에서 사람들의 가족 계획을 지원하며 피임약을 나눠주던 그리월드(왼쪽)와 잔케(오른쪽)의 모습이에요. 연방대법원이 “피임 금지는 위헌이다”라고 판결한 후 승리의 브이를 그려보이고 있어요.

법에 ‘사생활(프라이버시, privacy)’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965년이에요. 당시 미국 코네티컷 주는 법으로 모든 사람이 피임약을 사용하는 걸 금지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피임을 할지 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사생활권에 해당해. 그러니까 피임을 금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라고 판결했거든요. 이 판결을 통해 사생활권은 다른 권리 아래에 속한 자잘한 항목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0년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처음 등장했고요.

🍕4. 그럼 유명인의 사생활도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냐?
(83.2%, 1224명)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도는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라고 말해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는 유명세·사회적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것.

사생활 보도가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를 가린다고 보기도 해요. 사람들이 정치·경제 문제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토론을 하는 대신 “연예인 누구랑 누가 사귄대!” 같이 자극적인 이야깃거리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 콜라컵

 ​🥤팩트콜라 

진짜 정치 이슈 덮으려고
열애설 터뜨리는 건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 미디어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연예 뉴스가 나왔다고 사람들이 정치 뉴스를 안 보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큼직한 정치적 논란과 연예계 스캔들이 터진 시점도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고요. 

그래도 ‘정치에 문제 있어서 유명인 논란 터진 거 같은데?’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요? 거기에는 이런 함정이 있어요: 커다란 정치 이슈는 몇 달씩 뉴스 헤드라인에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럼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새로운 연예 이슈 등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우연히 시기가 겹친 걸 보고 정치 이슈와 유명인 스캔들이 관련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뉴스가 중요한 사회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예계 이야깃거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은 네이버인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1~50위의 주제는 대체로 연예인·셀럽의 사건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 성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나, 사람들이 선정적인 뉴스를 주로 읽는다는 점 등이 겹쳐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은 뉴스’를 만들기도, 보기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초록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자료: 2021년 네이버 뉴스 페이지 뷰(PV) 수 TOP 50. 출처: 한국기자협회. 1. 이혼 후 '자연인' 된 송종국, 해발 1000m 산속서 약초 캔다 (2.1만). 3. 한혜진, 코로나 확진 뒤 후유증 호소 "호흡 60%만 올라왔다" (1.9만). 4. "나는 유인촌의 아들, 배우로서 편하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1.8만). 중략. 6.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우리는 죄인... 남편 전재용 신학 공부" (1.7만). 중략. 11. 귀화한 한국 탁구 전지희에 중국 "얼굴도 통째로 성형했냐" (1.6만).

🍕5. 하지만 유명세에 따르는
책임과 영향이 있잖아
(12.7%, 187명)

유명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투명하게 보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인은 사회의 관심을 바탕으로 큰 부·명예·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유명인이 사적 영역에서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언론을 통해서 감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을 완전히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기업인 A와 연예인 B의 결혼 소식은 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니 공적인 뉴스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은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빨간색 콜라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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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사생활 취재·보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아?

언론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나요. 하지만 그 내용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면 합법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도 정당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재를 하면 불법이고요. ‘너무 애매한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 정당한 공적 관심사: 우리나라 법원은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되어 일반 대중들이 유명 인사로 알고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 대상이 된다”라고 봐요. 국회의원·장관·판사처럼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중이 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 법원은 유명인의 결혼 소식이나 열애설도 콕 집어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한 적 있어요.

  • 정당하지 않은 범위·방법: 하지만 이게 유명인의 사생활은 1부터 100까지 아무렇게나 취재·보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아주 사적인 비밀까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많거든요. 유명인을 계속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고, 사생활을 몰래 찍은 언론사에게 위자료를 내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누군가의 사생활을 해쳐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 공익을 위해 꼭 필요했는지도 의문이고.”

🍕6.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1인 미디어가 팍팍 성장하고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점점 유명인 vs. 비유명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관심 가질 만한 대상’을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

  • 국회의원처럼 나랏일을 하는 사람과 연예인을 모두 같은 ‘유명인’으로 묶는 게 정당할까? 비슷한 정도로 이름이 알려져 있더라도 구체적인 직업에 따라 사생활을 보호하는 정도를 달리해야 할 것 같아.


Let's Pizza Time! 피자 나눠 먹기.

유명인 사생활 보도, 어떻게 생각해? 설문 기간: 2023년 1월 3일 (총 1일). 설문 인원: 1471명.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최소화해야 해 (83.2%, 1224명). 잘 모르겠어 (12.7%, 187명). 유명인은 사생활까지도 최대한 공개해야 해 (4.1%, 60명).

Thank you.

지난 ‘2022년 하반기 총정리’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뉴닉 항상 유익한 이야기 전해줘서 고마워요! 2023년도 잘 부탁해요.
🍕​​혼자서는 깊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주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뉴닉을 만난 건 제가 2022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예요. 친절한 설명을 통해 시사 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년 피자스테이션에서는 어떤 피자를 구웠는지 궁금하다면?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뉴니커,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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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새해 첫 피자도 잘 먹었다!

#사회#문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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