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시끌시끌한 이슈,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잖아요. 이 대표는 올해에도 성남 FC 후원금 의혹·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16일, 검찰은 “이재명 딱 붙잡아놓고 수사할 수 있게 해줘!”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하지만 검찰 뜻대로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단계가 있으니, 바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에요.

와 너무 어렵다... 나 그냥 뒤로가기 누르

지 말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1️⃣ 검찰 → 법원 “구속영장 내줘”: ‘죄질이 나쁘거나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붙잡아 놓을 수 있게 해주는 서류예요.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요청하면(=청구), 법원이 심사 후 서류를 내줘요.

  • 2️⃣ 법원 → 정부 → 국회 “체포에 동의합니까?”: 이 대표처럼 체포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인 경우, 법원은 영장을 내도 되는지 정부한테 물어봐요(=체포동의 요구). 정부가 OK 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해도 돼?” 하고 물어보고요.

  • 3️⃣ “말해 Yes or NO” in 국회: 국회의장은 이를 국회의 다음 회의에 가져와요(=체포동의안). 그러면 72시간 안에 국회의원들은 투표로 체포에 동의할 건지 말지를 결정하고요(=표결). 절반 넘는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절반 넘는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 OK” 땅땅 하는 것.

뭐가 이렇게 복잡해?

지금 국회는 28일까지 회의 중인데요. 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범죄 현장을 딱 들킨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의 기간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아요(=불체포특권). 그러니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둔 이유는: 회의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국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3일 뒤인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에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절반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패스되지 않을(=부결) 거로 보는 사람이 많고요. 하지만 만약 민주당 쪽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많이 나오면 패스될(=가결) 수도 있어요.

  •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영장실질심사는 체포동의안 표결 →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 ‘구속할 만한지 아닌지’ 심문받는 건데요. 국민의힘: “떳떳하면 스스로 법원에 나와서 조사받아” 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체포동의안 안 받아주면 감싸준다고 여론 나빠질 것 같은데...” 걱정하기 때문.

#정치#국회#법원#이재명#검찰#대장동 의혹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