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전세사기 피해와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그제(17일)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어요.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인천에서 최근 2달 동안 3번 일어났는데요. 추가 피해가 나오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인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겨?

최근 사망한 피해자들 모두 한 사람 ‘건축왕’의 임차인인데요.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이 다른 가해자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건축왕은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천에만 집 2700여 채를 갖고 있었어요. 사업 자금은 직접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냈고요.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건축왕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집은 안전하다, 경매 아니다’라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최근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60세대가량도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고요.

경매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냐?

이번 경우는 경매로 넘어간 뒤에 계약해서 돈을 모두 받기 어려워요. 낙찰된 돈은 건축왕이 대출받은 은행과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먼저 돌아가기 때문. 그나마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조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전세금의 3분의 1이라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에서 100만 원이라도 넘으면 아예 받을 수 없고요(서울은: 1억 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도, 2021년에 건축왕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린 탓에 피해가 생겼을 때 돈을 아예 돌려받지 못했어요. 

정부 대책은 없었어?

작년 9월과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있긴 한데요. 인천 건축왕 사례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 전세 대출 지원하고 💰: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집을 대상으로 2억 4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이자율 1~2%).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들어간 사람이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내줄 가능성은 낮다고.

  • 긴급 주거 마련 🏠: 인천시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당장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입주 조건을 부담스럽지 않게 바꿨어요. 하지만 막상 둘러보면 위치가 도심과 멀거나 원룸 등 피해자가 원래 살던 환경에 맞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한 경우는 8%에 불과했고요.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피해자들은 당장이라도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경매를 멈춰달라고 요청해 왔고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어제(18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의 경매를 멈추거나 미루겠다고 했어요. 시간을 벌어둔 동안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대책에 따라 새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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