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리할 권리' 보장법 발의

바람 솔솔 불어오는 가을날, 신나게 길을 걷다가 아차! 손에 있던 휴대폰을 놓쳤어요. 철렁 내려앉은 가슴 부여잡고 휴대폰을 주웠는데...📱 액정이 깨져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져간다 vs. 돈 적게 드는 사설 업체로 간다.

 

흠... 고민되는걸

아이폰을 쓴다면 더 고민될 수 있어요 🍎. 애플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흔적이 있으면 휴대폰을 고쳐주지 않거든요. 이런 애플의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어요: “애플이 사실상 AS 권한 독차지한 거 아냐? 그래놓고 수리비 비싸게 받는다!”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제(13일) 국회에서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이 발의됐어요.

  •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내가 산 물건은 내 거니까, 어디서 어떻게 고칠지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 꼭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지 않더라도, 부품을 사서 직접 고치거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처음 나와 호응을 얻었고, 다른 나라로도 퍼졌어요.

 

그래서,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은 뭐야?

말 그대로 소비자나 사설 수리업체가 쉽게 휴대폰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매뉴얼·장비 등을 구하려고 할 때, 애플·삼성 등 휴대폰 제조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요. 법이 만들어지면:

  • 수리 거부 못해 🚫: 공인 서비스 센터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 수리센터 골라골라 ✔: 사설 업체에서 수리받아도 불이익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돈이 적게 드는 업체를 고르겠죠. 그러면 업체끼리 경쟁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날 거고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 있어?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미국은 올해 7월부터 법으로 ‘수리할 권리’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규제는 우리나라가 만들려는 법과 비슷한데요.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을 고치거나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고쳤다는 이유로 휴대폰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애플은 자격을 갖춘 몇몇 일반 수리점에도 애플 제품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어요. 더 많은 나라의 사설 수리점에 정품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경제#국회#빅테크#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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