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

앞으로는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등(=공직자)이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 정보로 돈 벌면 감옥 가야 할지도 몰라요. 못된 꿍꿍이를 잡아내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

 

이해충돌방지법 왜 하는 거야?

공직자가 일하다 알게 된 정보가 개인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자는 거예요. 법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 벌써 두 달 🔥: 전 국민 분노 게이지 끌어올린 LH 직원 투기 의혹, 기억나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하게 막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 8년 전 국회에서 시작되어 💌: 이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2013년 처음 나왔어요.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부정 청탁하는 걸 막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국회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이 일할 때 까다로워질까 걱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김영란법에서 빼고, 처리를 8년 동안 미뤘어요. 그러다 LH 사태 두 달 만에 로켓 처리됐고요.

 

뭐가 달라지는 거야?

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약 190만 명이 내년 5월부터 일할 때 이런 법을 적용받아요.

  • 업무는 업무일 뿐: 일하면서 얻은 비밀 정보로 돈을 벌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정보를 넘겨 남이 돈 벌게 해줬다면? 둘 다 처벌받아요.

  • 신고는 미리미리: 특히 LH 직원이나 국토교통부 공무원처럼 땅이나 집 관련된 일을 한다면, 부동산을 살 때 무조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 국회의원은 하나 더: 당선 30일 안에 본인·배우자·자녀 등*이 주식과 부동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또 당선 직전 3년간 어디서 일했는지도 보고해야 해요. 본인 정보는 공개된다고 하니, 매의 눈으로 많관부! 다만 이를 어겨도 동료 의원들이 모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셀프 징계’라는 비판도 나와요.

*딱딱한 말로 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뜻해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가 해당해요.

+ 공직자는 누구인가 🤔

‘진짜 공무원’은 아니지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법에 적용할지 말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이유로 빠졌어요. 나중에 국회가 법을 고쳐 따로 규제하기로 했고요.

 

+ 다른 나라는 어때?

이해충돌 안 봐준 지 오래됐어요. 미국은 무려 1962년부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는 걸 범죄로 보고 처벌해왔어요. 프랑스는 공직자가 취임할 때 이해관계가 얽힌 게 있는지 신고 안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선거권도 뺏겨요. 중국에서는 재산 몰수, 최대 사형으로 처벌하고요.

#정치#국회#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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