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 비상상고 기각 ⚖️

이 신문, 언제 신문일까요? 아주 오래된 기사인 것 같지만 바로 어제 나온 뉴스예요.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도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32년 만에 규명할 수 있을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어려워졌어요(비상상고 기각 🛑). 

  •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 장애인, 고아 등을 좋게 이끈다는 이유로, 3000여 명을 불법으로 가두고 강제 노역·구타·성폭행 등의 학대를 가한 사건이에요. 이 중에는 일반 성인과 어린아이도 있었고,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에요.

왜 다시 법적으로 얘기하게 된 거야?

32년간 진행된 사건, 빠르게 훑어보자면:

  • 1986년: 형제복지원의 수용자 30여 명이 집단 탈출에 성공하며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 1987년 판결: 특수감금·폭력행위·횡령죄 등 혐의로 박인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하지만 특수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 인권 침해와 관련 없는 혐의만 인정됐고요(징역 2년 6개월, 1989년 확정) ⚖️. 

  • 2018년 10월: 검찰이 “1987년 수사 때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1987년 판결을 다시 살펴봐달라(=비상상고*)’고 했고요.

  • 2021년 3월: 어제(11일)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기각했어요.

*비상상고: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판결 자체에서 법을 어긴 것’이 발견되면 대법원에 재조사(=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 대법원이 이걸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조사를 할지 말지 살펴볼 수 있어요.

대법원은 왜 기각한 거야?

기각은 법적으로 살펴볼 조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접수된 소송을 종료하는 걸 뜻하는데요. 대법원이 왜 조건이 안 된다는 건지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 2018년 문무일 총장: 당시 ‘부랑인’을 단속·수용하는 근거가 됐던 명령(=내무부 훈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니, 관련 판결도 다시 봐야 해.

  • 대법원: 그 훈령이 판결 근거로 사용된 게 아니라서, 판결을 내릴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무부 훈령 410호: 박정희 정권이 1975년에 만든 거예요. 전두환 정권은 훈령에 따라 부랑인을 신고 및 단속하거나 수용 보호 하도록 했어요.

그럼 기각되고 끝인 거야...?

그건 아니에요. 대법원이 기각하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고요. 피해자들은 이걸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정부에 직접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의 대표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혔어요.

#사회#인권#장애인#법원#어린이#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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