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 불가

대법원이 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동성 군인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요. 군대 밖의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A 씨와 B 씨도 이 규정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을 “처벌하기 어렵다”라며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들이 군의 기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성소수자를 부당하게 처벌한 이 조항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인권#LGBTQ#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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