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

그제(11월 30일) 광주법원: “전두환 씨가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 유죄. 40년 전 광주에서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했다는 것도 맞다.”

 

전두환 씨 왜 재판받은 거야?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였어요.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을 펴냈는데, 그중 다음 내용이 문제였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국민에게 헬기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에 고 조 신부의 조카는 2017년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전 씨는 ‘헬기사격을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니, 사자명예훼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헬기사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요.

* 사자명예훼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허위 사실을 써 훼손하는 걸 말해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할 수 있어요.

 

헬기사격, 어떻게 판결 났어?

재판부는 헬기사격한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목격자와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군 문서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 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서전을 썼으니, 사자명예훼손도 인정됐고요.

 

그럼 전 씨는 감옥 가나?

아뇨. 8개월 형이 선고돼 유죄지만 징역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해서 감옥에는 안 가게 됐어요(=집행유예). 재판부가 밝힌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

  • 첫 번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집행유예 이상을 판사 재량으로 선고하긴 어렵다. 대법원의 기준을 참고한 거다. 

  • 두 번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1995~1997년에 받은 재판에서 추징금 약 2200억 원을 선고받은 것도 다 안 낸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 세 번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은 5·18 피해자 모두가 대상이 아니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을 다루는 재판이다.

조 신부의 유가족과 5·18민주화운동 시민단체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비판했어요.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처음으로 ‘5·18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만약 확정된다면 전두환 씨와 측근들은 ‘사격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힘들 거고요.

#사회#법원#5·18 광주 민주화운동#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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