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홍콩 행정부 '복면금지법' 발표


“마스크 금지, 페이스 페인팅 금지. 아무튼 얼굴 가리는 거 다 금지!” 😷
지난주 토요일,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어떤 시위에서도 마스크나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4달째 계속되는 시위에서 불법적인 폭력이 계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38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복면금지법이 생겼다는 소리에, 더 화가 난 사람들. 새로운 법이 국민의 자유와 집회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외치면서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 🤯 장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복면금지법이 갑자기 시행될 수 있었던 건 ‘긴급법'이 발동됐기 때문인데요. 긴급법은 우리나라 계엄령처럼, 나라가 비상상황이니 행정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자는 거예요. 긴급법이 적용되면 의회 허락 없이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시위 중에 마스크 쓴 사람을 행정장관 직권으로 체포해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 🤯 시위대 쉽게 잡아가려고 그러지: 그동안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카메라나 CCTV에 찍히는 걸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썼는데요. 경찰이 밝힌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홍콩이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등을 이용해 시위대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 복면금지법으로 시위대의 마스크를 벗겨 사람들을 체포하고, 누가 시위를 주도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 캐리 람 장관: “우리나라만 마스크 금지하는 거 아냐!”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도 복면금지법이 있다는 게 홍콩 정부의 입장.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가 얼굴을 못 가리게 한 적이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 다른 나라들은 불법 집회나 폭동에서만 마스크를 못 쓰게 해요. 하지만 홍콩 정부는 정부가 허가를 내준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못 쓰게 하는 중이고요.

+ 홍콩에 긴급법이 시행된 건 52년만. 그전에는 딱 한 번, 1967년에 발동됐는데요. 긴급법이 행정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법이 흔들릴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고 있어요. 2014년 우산 혁명(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때도 긴급법은 발동된 적이 없다고. 

+ 홍콩 시위가 일어난 이유는? 뉴닉 기사 보러 가기

#세계#아시아태평양#홍콩#홍콩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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