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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빅- 구글·메타, 개인정보 쓴 값 1000억 원입니다

뉴니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쓰다가 다른 데서 검색한 물건의 광고가 떠서 놀란 적 없나요? 이런 걸 맞춤형 광고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맞춤형 광고 대장 구글과 메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합쳐서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 

1000억 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구글·메타는 사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웹사이트·앱에서 물건을 사거나 검색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왕창 수집해요. 자기네 서비스와 관련 없는 다른 웹사이트·앱에서도요. 이걸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 돈을 버는 것 💰. 

개보위는 구글·메타가 사용자에게 제대로 허락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봤어요: “너네 사용자가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사용하며 남긴 정보까지 수집해 광고로 돈 벌면서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안 알려줬지? 그동안 번 광고 수익 일부 과징금으로 내. 앞으론 사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쉽게 알려주고!”

헉... 내 정보 허락 없이 막 가져가고 있었다고? 🤯

허락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닌데요. 사용자가 플랫폼에 자기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도록 허락할지 말지 결정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활용 항목의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두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하게끔 해둔 것. 이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동의’ 표시한 걸로 처리된 사용자가 많아졌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사용자의 82%, 메타 사용자의 98%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요.

개보위는 구글·메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허락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핵심 권리 중 하나인 익명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의 건강·신념·행동 특징 등 민감한 정보를 따로 분류해 가지고 있을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고요.

구글·메타의 반응은 어때?

둘 다 ‘우린 잘못 없어’라는 입장이에요 🤷. 이에 구글·메타 vs. 우리나라 개보위가 부딪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구글·메타: 우리는 개인정보 수집하는 데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할 뿐이야. 이걸 설치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개별 웹사이트·앱 사업자라고. 그러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도 그쪽에서 받아야지.

  • 개보위: 어쨌든 수집한 개인정보를 갖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돈 번 건 너네잖아. 근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모으는지 등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글과 메타가 순순히 과징금을 내고,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회사가 과징금 내라는 개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고, 개인정보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꿨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당분간은 사용자가 구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설정 창에 들어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하는 설정을 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를 해야 한다고 🛡.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도 되는지 더 명확히 묻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재한 첫 사례가 생긴 데다 과징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 개보위는 앞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식도 조사할 거라고 해서, 네이버·카카오 등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테크#인스타그램#메타버스#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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