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에 떨어진 벼락⚡️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가 단 하루 만에 법안 약 120개를 통과시켰어요 🚀. 시험 공부 벼락 치듯 하다 보니, 무슨 법안을 투표하는지도 모르고 투표하다 투표를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어떤 법이 통과됐고,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봤어요.

 

잠깐! 본회의가 뭐더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정기 국회. 정기 국회는 1년에 1번, 매년 9월 1일에 열어 100일 동안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요. 국회 본회의는 국회 의견을 최종 땅땅! 결정내는 가장 큰 회의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활동 중인 국회의원(=재적의원, 현재 300명) 중 절반 넘게(15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에서 절반 넘게 찬성해야 돼요.

 

이번에는 어떤 법들이 통과됐냐면...

1. 노동법 기준은 올리고 💪

우리나라 노동법 기준이 국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받아들여 바꿨어요. 

  • 어떻게 바뀌냐면: 해고된 사람도, 완전고용이 되지 않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반면, 제대로 개선한 것 맞냐는 의견도 있어요. 노사 간에 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단체협약) 사항의 유효 기간도 2년→3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를 두고 노동계는 “유효기간 3년은 너무 길어!” vs. 경영계는 “노동자 편만 들어줬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2. 전자발찌 잘 감시한다  ⚖️ 

조두순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딱 3일 앞두고 통과됐어요. 

  • 어떻게 바뀌냐면: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밤 시간대와 학생들의 통학시간 대에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의 출입과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어요. 

 

3. 후끈후끈 공수처법은 겨우 통과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공수처 처장의 후보 추천 방식도 바뀌어요. 여당 vs. 야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겨우 통과됐다고.

  • 어떻게 바뀌냐면: 공수처에는 총 7명의 추천위원이 있는데요. 원래 6명이 찬성해야 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었는데→ 5명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야당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저께(9일) 필리버스터까지 열고 반대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여당이 어제(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지금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터라, 공수처도 곧 꾸려질 거라고. 

 

이 외에도 세월호 수사기간 연장 & CCTV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과 대충 일하는 국회의원 잡아낸다는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했어요.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해 경찰에 수사권 주는 대신 힘 좀 빼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요.

+  논의조차 안된 법도 있다던데…

맞아요. 3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이 산업 재해를 보다 확실하게 책임지고, 일어났을 때는 기업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이번 국회에서는 경제3법과 공수처법에만 시선이 쏠려 정작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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