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살찐 고양이 조례 🐈


서울시의회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발의됐어요 🐈. 뚱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조례의 원래 이름은 ‘최고임금 상한 조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임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자는 거예요. 이유는 임원진이 받는 월급과 일반 직원이 받는 월급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 


사실 월급 격차가 커지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2등이래요: 한 기업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4.3배나 나거든요(OECD 통계). 그 차이를 줄여보려고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업 임원진의 연봉까지도 상한선을 두자는 법도 발의했었는데요.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중이라고. 


실제로 살찐 고양이법이 통과된 곳이 있냐고요? 스위스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공기업 CEO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기관장은 최저 임금의 7개, 임원진은 6배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 근데 왜 살찐 고양이냥? 😾
서양에서는 살찐 고양이를 배부른 자본가와 기업인을 비판할 때 쓰는데요. 어쩐지 고양이만 억울해하는 중.
 
 

#정치#서울시#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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