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지난 주말,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던 A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뒤덮었어요. 째금 복잡한 이야기라, 김상중-슴이 등장 🦔: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조각은 뭐야?
시작은 작년 6.13 지방선거. 울산에서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이 2선을 위해 출마했어요. 그런데 측근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졌어요. 이후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혐의없음’. (김기현 전 시장: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선거에서 졌다!) 그런데 김 전 시장을 더 분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인데? 
“그때 경찰이 청와대가 준 첩보 받아서 조사 시작한 것 같은데?”(a.k.a. 하명 수사 의혹)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추측인데요.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

  • 👮 경찰 수사권 방해: 경찰은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해요. 그런데 청와대가 단순히 첩보를 준 게 아니라 “너 이거 조사해” 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면,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 🗳️ 선거 개입 가능성: 청와대가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비리 의혹을 경찰에 주었다면, 청와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생기고요.
  • 🕵️ 민정비서관실 월권 가능성: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공무원 비리를 제보 받아요. 그런데 당시 비리 첩보는 공무원 감찰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에서 받아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긴 거라, 원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요. 


그래서 검찰이 나선 거야? 
맞아요. 검찰은 특히 ‘첩보가 어디서 난 건지, 누가 작성한 건지’ 궁금했어요. 당시 특감반에서 일하던 A 씨가 실제로 울산경찰청에 간 적이 있어서, 수사를 지시하러 간 건 아닌지 의심을 샀어요. 그래서 A 씨를 불러 첩보가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어요.


다들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하겠는데?
A 씨가 사망하자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있던 청와대가 해명을 했어요: “청와대는 울산시장 수사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 그리고 A 씨가 울산경찰청에 가긴 했지만 다른 사건 때문이었고, 김 전 시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검찰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에요. 숨진 A 씨 외에 당시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아직 의혹만 있고 밝혀진 건 없어서 검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 “이번 선거 무효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런 의혹을 바탕으로 작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문제 제기는 선거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해요. 김 전 시장은 선거 부정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면 대응이 어려우니까, ‘선거 후 14일 이내’라는 조건을 고쳐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어요.


+ “다음 선거 나도 나갈래.” ✋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울산에서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황 청장은 내년 총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해요. 그래서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되었어요. 이유: 울산청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 지시를 받고 수사한 게 아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못 하기 때문. 황 청장은 누가 허위로 고소해도 마음대로 퇴직 못 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정치#청와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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