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스트트랙 급행열차는 어디로 🚞


4월 30일 새벽, 총 4개 법안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탔어요.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패스트트랙 지정, 고슴이가 시원~하게 정리했습니다.


[차마 못 물어봤던 4가지 질문]

1. 패스트트랙, 들어도 들어도 헷갈려...

: 법안 처리 계의 급행열차.
- 효과: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한정 뭉그적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장점: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 (1)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 (2)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 (3)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최대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음.
- 단점: 이름은 ‘패스트'이지만, 거의 1년(330일)이나 걸릴 수 있음.


2. 흠, TV에서 보니까 패스트트랙 가지고 싸우던데... 왜 그래?
- 여야 4당: (속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우리는 이 법안들 괜찮은 것 같아. 공수처 법안도 더 다듬으면서 합의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 자유한국당: (머리를 밀며)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맘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급행열차에 태워버리면, 문제 있는 법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럴 거면 의회가 왜 있나?


3. 그래서 이번 급행열차 타게 되는 법안들은 뭔데?

(1) 선거법 개정: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표를 많이 받은 정당이라도 실제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자 수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 구성이 (1) 지역 1등만 뽑히는 지역구 의원이 253명, (2) 정당 지지율을 반영해서 뽑히는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으로 되어있기 때문.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거예요.

  • 자유한국당: 이번 개정안은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대형 정당에 불리해. 민주당과 주변 정당들이 손잡고 선거법을 바꿔버리면, ‘진보연합’이 힘을 얻어서 맘대로 정치할 것!


(2) 공수처 신설: 지금까지는 검찰만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등)를 법원에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검찰이랑 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사를 봐주거나 아예 안 한다는 문제 제기가 늘 있었죠. 그래서 공수처(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라는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눈치 안 보고 수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 자유한국당: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소속이라 여당 마음대로 사람을 앉힐지도. 그럼 야당 탄압 기구가 될 것!


(3)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할 권리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으니, 그 권력을 경찰에게 좀 나눠주자는 것. 원래 경찰은 수사 종결권(범죄자를 법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 혼자 수사를 끝낼 수 없었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된다고. 단,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특수 수사 사건(공직자 비리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반대측: 검찰 권력이 크다고 경찰에 나눠주면 그쪽도 또 몸집이 커질 거야! 경찰이 수사하다가 마음대로 사건 덮어버리면 어떡해?


4. 4개 법안이라고 하지 않았어?
세 가지 법안의 논란이 너무 커서 흔히 묻혔지만…이번 급행열차에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단, 선거일 22일 전을 기준으로, 그때 생일 지난 청소년들만!
None
#정치#국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개혁#선거제도 개혁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