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개혁 개정철도 999 🚝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 벌써 마음이 바빠 보여요. 선거법이 바뀔 예정인데,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운명이 바뀔 수 있거든요.


새로운 선거법
선거제도를 바꿔, 민심을 더 잘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현재 총 국회의원은 300명. 그중 정당에 투표해 뽑는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이에요(나머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즉, 아무리 정당 지지율이 높아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실감하는 인기보다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제안: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를 늘리자!” 이 제안을 받아들인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고요.


결과는... 한 달 후에 공개됩니다!
열심히 달리던 패스트트랙 열차는 곧 종착역인 본회의 투표장에 들어설 예정. 그러자 선거법을 어떻게 바꿀지, 정당들 모두 한 마디씩 보태고 있는데요

🚉 1번 플랫폼: 비례대표 늘리고, 지역구 줄여!

국회의원 수 300명은 유지하면서도, 민심을 반영하도록 비례대표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어요.

🚉 2번 플랫폼: 비례대표 늘리고, 지역구도 늘려!

총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늘려서, 비례대표한테 자리 뺏겼다고 불만 많을 지역구 의원을 달래려는 제안. 소수정당에서 주로 내놓은 타협안이에요.

🚉 3번 플랫폼: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늘려!

자유한국당은 문제점이 많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대신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을 27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해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건 싫어한다며, 오히려 전체 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입니다.


내년 총선에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려면, 논의의 데드라인은 12월 3일. 과연 국회의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사히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 민심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만큼 의석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A 정당이 10%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A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은 300석*10%=30석인데, 여기서 A정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뺀 나머지 자리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원에게 주는 것.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다면, (30-2)÷2, 즉 14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눈치 게임 시작!
11월 27일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12월 3일에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건데요. 공수처법도 꼭 통과시키고 싶은 민주당은 소수정당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수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원하는 대로 먼저 통과되어야 협조할 눈치. 지금부터 두 법안을 표결에 부칠 때까지 국회 안에서 엄청난 눈치 게임이 예상돼요.


#정치#국회#2020 총선#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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