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집값 처방전 💊
지난 레터에서 6.17 부동산 대책 뽀개기 1탄이 나갔었죠: “대출에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투자 막는다!” 오늘은 갭투자 말고도 어떤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싹 정리해 봤어요.
-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 ‘내 집 마련의 꿈’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귀재’를 꿈꿨다면, 꼭 주목해야 해요. 규제 자체도 많아지고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도 넓힌 이번 21번째 대책은 이례적으로 강한 규제거든요.
복잡한 규제, 크게 4개로 정리해보면:
1. 집 사는 돈, 어디서 났는지 확인한다! 📝
전에는 3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집을 사려면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모든 규제지역 해당). 이것저것 내야 할 서류를 많게 해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자꾸 사는 걸 막겠다는 거죠. 또 이 계획서로 돈을 불법으로 마련한 건 아닌지 볼 수도 있고요.
2. 재건축 아파트로 돈 벌기 쉽지 않을걸! 🧐
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 안전하게 잘 살라고 하는 건데요. 집을 새로 지으면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 몇몇 사람들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재건축이 끝나고 분양권을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냈어요. 정부는 이처럼 돈을 불릴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들어와 살아야 한다!: 앞으로 서울 등에서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아파트에 2년 이상 살아야만, NEW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얻게 했어요. 결국 살지도 않을 거면서 투자만 하는 방식을 아예 막겠다는 거죠.
이익 너무 많이 내면, 정부가 가져간다!: 이때 이익을 내더라도, 그 차익으로 얻는 돈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정부가 그 일부를 가져가겠대요(a.k.a. 재건축 부담금 징수 제도). 이 제도로 강남 어떤 아파트에서는 1인당 최대 7억 원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3. 비싼 땅 사려면, 정부 허락받도록! ✔
앞으로 송파나 강남에서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가 안 먹힐 수 있어요. 땅값이 너무 비싼 지역에서 땅을 많이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또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 그대로 땅을 사용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허가받을 때는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a.k.a. 주거용 토지)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 돈 버는 것 금지! 2년간 그 땅에서 진짜 살아야 그때 되팔 수 있음!
4. 법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
그동안 법인(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규제를 좀 덜 받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법인을 세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법인도 대출을 어렵게 받게 하고, 세금도 더 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역대급 강한 규제에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몇몇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확실해 보여요: “물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 입지 않도록 예외는 둘 거야. 다만 이번에는 비싼 집값 확실히 해결할 거다!” 많은 전문가는 효과가 당분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또 규제가 강해진 만큼 부작용이 있진 않을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난 금요일, 6.17 부동산 대책 1편을 아직 안 봤다면? 뉴닉 기사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