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ISDS 첫 패소 확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한국 정부 ISDS 첫 패소 확정

뉴닉
@newneek•읽음 199
From. 이란 기업 ‘엔텍합’ → To. 한국 정부: “자, 이제 우리에게 730억 원을 돌려주겠니?”
억 소리 나네. 무슨 일인데?
한국 정부가 이란 기업 엔텍합과의 소송에서 졌거든요. 소송의 배경은 2010년, 한 이란 기업이 국내 기업(대우일렉트로닉스)을 사겠다며 계약금을 냈는데, 결국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도 못 돌려받는 일이 있었어요.
- 👪 대우 지분 가진 채권자들: 너네 가만 보니 나머지 돈 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미 돈 낼 날짜도 지났고, 안 되겠다. 우리 계약 깨자! 그리고 이건 너네 잘못이라서 계약금(578억 원)도 못 돌려줘.
- 🏢 이란 기업: 뭐? 너네 핑계 대는 거지! 미국이 이란 제재하려고 하니까 발 빼려는 거잖아. 우리 소송 걸 거야. 계약금에 이자까지 단단히 쳐서 받을 테니, 한국 정부 긴장하라고!
기업 일인데 한국 정부가 왜 나와?
이란 기업이 생각하기에, 계약을 쫑낸 건 사실상 한국 정부라고 생각했기 때문. 당시 대우가 이란 기업과 계약을 검토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기업의 영향력이 제일 컸는데요(대우의 최대 주주라서). 그 공기업 뒤에 한국 정부가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우린 아무 상관도 없다!”며 손사래를 쳤고요. 다툼이 이어지다 결국 이란 기업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라는 국제기구에 소송을 낸 것.
결과는 어떻게 됐어?
작년 6월, 재판부는 이란 기업의 손을 들어줬어요. 한국 정부가 “이 재판 결과, 취소해달라”며 다시 한번 소송을 냈지만 최근 기각(소송 종료)됐고요. 그러자 대책 마련해야 하는 정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 💦 이 돈 누가 마련할 건데?: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란 기업에 계약금 + 이자 = 730억 원을 물어줘야 해요. 계약금은 받았던 거 돌려주면 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 💫 이런 소송이 한두 개가 아닌데: 현재 한국 정부가 비슷한 이유로 소송당한 사건은 9건. 걸려 있는 돈만 9조 원이 넘어요. 하지만 승패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