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명령

 

경기도 사는 뉴니커의 To-Do: PC방이나 노래방 가면 자기 이름 적기! 


노래방에서... 이름을... 적어? 👀
지난 수요일, 경기도가 세운 가이드라인 중 하나인데요. 그 외에도, PC방이나 노래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스크 쓰기, 손님들을 띄엄띄엄 앉히기 등 7가지 규칙이 포함되었어요. 안 지키면 고발을 당하거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당분간 영업을 정지당할 수도 있다고.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람이 빽빽한 곳에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기만 했는데요. 공권력 행사까지 이어진 경우는 경기도가 처음이에요.


경기도가 엄해진 이유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성남의 한 교회에서 40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죠. 당시 경기도는 앞으로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안 지키면 교회 이용 못 하게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건너건너 감염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가이드라인 안 지키면 영업 정지!” 🚫원칙을 PC방과 노래방, 클럽에까지 확대한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대부분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죠. 하지만 정작 시설의 당사자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 이해는 가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영업이 어렵고 당장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 경기도의 조치에 반발하는 또다른 곳은 바로 일부 교회들. 헌법도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또 다른 헌법 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감염병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법(감염병예방법 49조)이 있고요. 
 

+ 이번 조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바로 시행됐어요. 3월 23일까는 고치라고 말만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고요. 유효기간은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와 정부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사회#코로나19#보건의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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