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탄력근로제, 덜 바쁠 땐 일찍 가자!🏃


노동자와 회사, 정부가 머리를 맞대 탄력근로제의 기준 기간을 늘리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가 뭐냐고요? 바로 이것: “바쁠 때 야근하고, 덜 바쁠 때 일찍 퇴근하자!”🚶🚶


이번에 뭐가 바뀐 건데?
탄력근로제에 따르면,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냈을 때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3개월 안에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평균 내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것.


그렇구나. 근데 늘어나면 누구한테 좋지? 😮
일단 탄력근로제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냐면요:

  • 🏭기업 : "탄력근로를 1년까지 늘려 줘야 바쁠 때 제대로 일하지!" 여름에는 바쁘고 겨울에는 한가한 아이스크림 공장을 예로 들어 볼까요.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면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휴가 가면 되는 거죠.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IT 회사, 6개월~1년씩 연속 근무하는 연구원 등은 탄력근로가 더 필요합니다.)
  • 👨‍👩‍👧‍👦노동계: "바쁠 때 몰아서 일하다가 과로사하면 책임 질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탄력근로를 3개월보다 길게 해서 일이 몰리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석 달 넘게 월~금 12시간씩 + 주말에 4시간을 더 일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탄력근로제가 초과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초과수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제도. 탄력근로제 하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합의가 된 거야?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서,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난 것. 노사가 이런 합의에 이른 것이 흔치 않은 장면이라, 합의 자체로도 뜻깊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합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탄력근로제 기준 기간을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근로자의 휴식 시간(11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어요. 즉, 밤 10시까지 일하면 다음 날엔 아침 9시 이전에 출근시킬 수 없게 정한 것.
  • 탄력근로제로 줄어들 수도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업이 보호해주기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마련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합의된 내용이 바로 시행되진 않고,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참고할 겁니다(하지만 국회의 시계는 돌아가지 않고...). 법이 개정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바로 적용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래요.

+ 민주노총, 정의당 🙅‍♂️ "반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곳이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화의 장에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면서 이번 합의 결과에 반대 중. 여야당 중 정의당에서도 이번 합의를 반대하고 있고요. 


#노동#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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