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알아두면 쓸모있는 최저임금 개편안💰


최저임금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영향을 받죠. 그렇게 중요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무려 32년 만에 업데이트가 되었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변했네. 뭐가 바뀌었는데?
하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원래는 최저임금위원회 하나였는데, (1) 새로운 최저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2)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기로.


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예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원래는 4가지 기준(기존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이었는데, 4가지(임금수준·사회보장급여 현황·고용에 미치는 영향·경제성장률)나 더 추가되면서 다양해졌어요.


음… 그럼 누가 해피하지?🤔
그런데 노사 양쪽 다 기분이 나빠 보여요. 👀 

하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2단계로 나눈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좁게 정해버리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요. 

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노사 양측의 불만이 있어요. 노동자 측이 빼달라고 한 기준은 넣었고, 사용자 측이 넣어달라고 한 기준은 뺐거든요.

  • 🤷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슨 기준이야? ‘고용 수준’을 기준에 넣으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아질 수 있어서 빼달랬더니, 표현만 바꾼 거야?
  • 🤦‍♀️사: ‘기업 지불 능력’ 넣어 달랬잖아! 인건비가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살기 힘들어. 알바도 잘라야 하고 물건 가격도 올리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나빠질 거야.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계산해?
그래서 객관적인 최저임금 산출식을 만들어서 경제나 고용의 변수가 바뀔 때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산출식이 시기상조라는 반응. 각 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사례를 많이 모아봐야 한다고.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변화: 이번 개편안에서 결정위원회에 청년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을 꼭 포함시켜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대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을 노·사·정에서 각각 9명씩 지정했는데, 노-사간 대립이 생기면 사실상 정부의 결정이 전체의 결정이 되기 쉬웠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을 각각 7명씩 지정하는 동시에 공익위원 중 3명만 정부가 고르고 4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기로 했어요.

이번에 체제를 바꾸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체 일정이 2달씩 밀렸어요. 바뀌는 최저임금으로 내년 계획을 짜야 할 국회, 기업 등은 난감해하는 상황. (2020년의 최저임금은 올해 10월 5일 전에 발표된답니다.)

#노동#생활경제#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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