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시켜줘, 집값 명예소방관 🚒

 

요즘 문재인 정부는 불타오르는 집값 진화 작업 중 🚒. 그런 와중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럴 일 없다고 바-로 선 그은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언급만으로도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걸까요?

Step1, 빠밤! 기본 개념 정리

  • 부동산 매매 허가제: 부동산을 사고팔려면,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

이러면 몇몇 돈 많은 사람이 집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질 수 있죠. 정무수석은 집값이 유난히 높은 지역(예: 강남)을 잡기 위해선 이 정도로 센 규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Step2, 빠밤! 불붙은 찬반 논쟁

  • 찬성: 집값 문제는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어. 부자는 집을 계속 사서 그걸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잖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필요해!
  • 반대: 부동산도 어쨌든 내 재산인데, 사고팔 때마다 정부 허락을 받으라고? 시장 논리에 어긋나. 오히려 규제 부작용으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소지도 있는 만큼 진짜 도입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다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는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 밑줄 쫙, 돼지 꼬리 땡땡 ➰: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토지공개념’ 
토지는 다른 재산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더 만들거나 수입할 수 없는데,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하죠. 따라서 “시장원리에만 맡겼다가 잘 나눠갖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국가가 필요에 따라 개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바로 토지공개념이에요.

+ 족집게 쏙, 지난 기출문제 정리 💯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고 2003년 노무현 정부도 허가제를 도입하려다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일어 신고제로 바꾼 적 있어요. (신고제: 사기 전에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신고하는 제도)

+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다른 부동산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 뉴닉이 정리한 분양가 상한제 기사 바로 가기

#경제#청와대#부동산#문재인#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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