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신고제 말고 출생통보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진 아이들이 있어요. ‘미등록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며 출생신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뉴스 봤어... 안타깝고 사건이 복잡하더라 

최근 인천에서 한 아이가 보호자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어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고 그 탓에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도 못 받았어요. 사망증명서엔 ‘무명’으로 적혔고요. 왜 출생신고가 안 됐냐면: 

  • 친모인 A씨는 B씨와 동거 중에 아이를 가졌는데요. A씨는 전 남편과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아,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 A씨와 B씨는 별거를 하게 됐는데요. A씨는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했어요. 아이의 아빠인 B씨가 대신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결혼한 사이가 아닌 상황에는 법적으로 친모만 신고를 할 수 있어, 아이는 계속 미등록 아동으로 남았어요. 

지난해 11월 여수에서도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미등록 아동은 국내에 최소 8000명, 최대 2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돼요.

 

이런 일이 왜 계속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친부모(=출생 신고 의무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안 하면 정부에서는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뿐이고요. 문제는 미등록 아동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 국가의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것(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아동수당 등).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진이 나라에 바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부모가 신고해야만 정부가 출생 사실을 아는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사실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이 없고요. 앞으로 관련 논의가 어떻게 발전해, 언제 출생통보제 도입이 가능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해요.

#사회#어린이#아동학대#보건의료#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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