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간이 만든 구조물 때문에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야생생물법에 추가돼요. 국립생태원은 한 해 동안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765만 마리에 달하고, 농수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는 포유류는 최소 6만 마리라고 했는데요.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 앞으로 투명한 방음벽을 세울 때 벽에 무늬를 넣고, 수로를 만들 때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등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동물을 허가 없이 사육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곰의 담낭인 웅담을 얻기 위해 곰을 사육하는 등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동물#환경#동물권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