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외면해도 되는 폭력이 있을까: 성노동자를 향한 폭력

뉴니커, 끔찍한 폭력을 겪어도 신고하면 내가 처벌될까 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괴롭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일 텐데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성노동자예요. 내일(17일)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을 맞아 오늘날 성노동자가 놓인 상황과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12/17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을 맞아 고슴이가 이 날을 지지한다는 뜻의 빨간 우산을 들고 있어요. 

성노동자라는 말은 좀 낯설어

그럴 수 있는데요. 성노동자는 성판매자의 인간·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2004년에 ‘성매매 처벌특별법’을 만들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성판매업의 업주·구매자·판매자 모두를 처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판매자는 업주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업주·성구매자 등에게 성폭력·폭행 피해 등을 입어도 신고하면 처벌될까 봐 알리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해서 법·제도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성판매자를 정말로 보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판매자를 범죄자로 보면 폭력 피해를 입어도 신고할 수 없고, '범죄자한테 폭력 쓰는 게 뭐 그리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폭력을 멈추기 힘들다는 데는 공감해요. 하지만 성판매자를 노동자로 보면 성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이 아니야: 성판매자 대부분은 먹고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또는 강간 등 성적 학대를 당한 후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최후의 수단’으로 성판매를 하게 돼요. 이런 점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노동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

  • 노동이 아니라 착취야: 세계적으로 성판매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고, 성구매자의 절대다수는 남성인데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사람의 성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다른 물건·서비스와 다르다고 말해요. 성매매는 서로 다른 성별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위에서 주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착취’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없애려면, 지금처럼 성판매자를 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 1️⃣ 합법화, 성매매를 인정해: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성매매를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해 법·제도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위생·노동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판매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책임을 법에 딱 적어놔요. 업주·성판매자는 세금도 내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합법화 이후 오히려 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가 느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많아요.

  • 2️⃣ 비범죄화,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마: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내용을 법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법화처럼 법에 해도 된다고 써두는 건 아니에요. 성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되,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

  • 3️⃣ 문제는 업자·성구매자야: 업자·성구매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성구매자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사회#인권#여성#성폭력#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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