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샤넬 N° 30분, 꾸밈노동 소송 기각 판결

 

그동안 샤넬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라 쓰고, 9시라고 읽었어요. 회사가 정해준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갖춰 입으려면 늘 30분 일찍 출근해야 했거든요 💄. 하지만 조금 억울했던 샤넬 직원들. 꾸미는 시간도 사실상 일한 거나 다름없다며 회사에 소송을 걸었어요: “더 일한 만큼 추가 근무 수당 줘!”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법원은 샤넬 직원들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 재판부: 직원들이 꾸밈노동한 건 인정. 하지만 ‘30분 일찍’ 오도록 회사로부터 강요받았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매일 30분 일찍 왔는지 확실한 기록도 없고. 


소송은 다소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꾸밈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슬금슬금 번지는 중. 예전에도 승무원이나 은행원이 왜 불편한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지, 여성 아나운서는 왜 안경을 쓰면 안 되는지 같은 질문은 계속 나왔거든요. 불필요한 꾸밈노동을 없애자는 의견과, 업무상 꾸며야 한다면 노동으로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면서 앞으로 이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꾸밈노동: 화장, 옷차림 등 자신을 꾸미는 일이 사실상 노동의 일부인 것처럼 강요되는 걸 뜻해요.

#노동#여성#법원#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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