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개념부터 차근차근💳

누구에겐 보너스, 누구에겐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늘었다는데... 🦔고슴이도 알쏭달쏭하다고 해서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 사실 뭔지 모르겠슴!

연말이 되면 정부에서 1년 동안 가져간 세금을 정리해요. 세금을 따로 낸 적이 없는데 싶다면? 내 통장에 들어오면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원천징수). 연말정산은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계산해, 모자라게 냈으면 더 내게 하고, 넘치게 냈으면 돌려주는 일이에요 🤑. 

🦔내가 낼 세금, 줄일 수 있슴?

월급 받아도 카드값, 보험료로 텅장되는 통장... 💸 정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월급쟁이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은 ‘소득이 아닌 셈 치고(=소득공제)’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보험료 납입액, 청약통장 납입액, 카드 사용 금액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이렇게 연봉에서 소득공제할 돈 등등을 빼면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액수’가 정해지고,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마다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요(=산출세액, 아래 표 참고). 여기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세액공제. 월세액, 기부금, 의료비 등 항목만 잘 챙겨도 차이가 커요.

🦔2020년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졌슴?

1. 늘어난 소득공제 ☝️: 돈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으로 썼나요? 연봉의 25%가 넘는 돈부터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공제해주는 비율이 크게 늘었어요. 특히, 지난해 4~7월 쓴 돈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쓴 돈의 80%를 공제해줘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를 늘리려고 했기 때문.

2. 잘가라, 영수증! 🧾: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늘었어요. 공공임대주택에 월세로 산다면 올해부터는 월세 냈다는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돼요. 월세 납부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전송되기 때문. 실손보험 수령액도, 안경 구매 영수증도 챙기지 않아도 돼요.

3. 공인인증서도 잘가라 ⚠️: 연말정산 때마다 수많은 플러그인과 공인인증서로 고통받던 날은 안녕!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톡, 페이코 등으로 간편인증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인증서 발급부터 접속까지 3분이면 끝나고,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경제#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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