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이면 궁금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설명할 때 ‘공제’를 뭐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는지 기억하는 뉴니커! 맞아요. ‘아닌 셈 쳐준다’였어요. 세액공제는 세금이 아닌 셈 쳐준다는 뜻인데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뜻이에요. 세금이 10만 원 나왔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1만 원이면 세금이 9만 원으로 깎인다는 뜻! 세액공제 해주는 대표적인 3가지만 알아보면:

  • 의료비 💊: 아파서 쓴 돈, 총급여의 3%보다 초과해서 쓴 만큼을 공제해줘요. 다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15%까지만. 만약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100만 원이면 15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실손보험 청구해서 돌려받았으면 안 해줘요.

  • 기부금 ❤️: 사회단체나 정당, 정치인 등에게 기부한 돈이에요. 기부를 장려하려고 도입한 거예요. 1000만 원 이하를 기부했다면, 보통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해줘요. 1000만 원 초과는 30%!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둘 다 5%p씩 올랐어요.

  • 연금저축 🧓: 개인이 따로 드는 연금이에요. 매년 붓는 돈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영상).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요 (). 1년에 5500만 원 이하를 번다면 최대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목돈 쓸 계획을 신중히 따져보고 드는 게 좋아요. 노후준비를 위한 거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금 내야 하거든요(부은 돈 + 이자의 16.5%).

이외에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해주고요. 일부 보험료, 교육비, 월세 낸 것 등도 공제해줘요. 각각 기준이 다르니 잘 찾아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하고 나면 진짜로 낼 세금이 결정돼요. 이걸 월급에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해 돌려주거나 더 가져가거나 하는 거예요.

#경제#생활경제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