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기만 해도 처벌, n번방방지법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 지난 1월, 관련 범죄를 해결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있었지만, 3월에 나온 법은 국민이 요구한 내용의 반의 반도 안 돼 논란이 있었어요. 이후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주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이번에 바뀐 법안의 내용은? ⚖️

  • 유포 막고 책임진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요. 지금까지는 영상이 명백히 불법이거나 경찰이 요청할 때만 삭제했지만, 이제부터는 메신저나 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올라오면 사업자가 찾아 삭제하거나 접속을 끊어야 해요. 관리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요.
  • 더 세게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착취물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면, 보거나 저장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거나, 보거나, 저장하면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릴 경우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늘어났고요. 돈을 벌기 위해 퍼뜨리면 3년 ‘이상’ 징역이에요.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 셉니다.

 

법안이 바뀌며 생긴 논란은?

  • 카톡 검열하는 거 아냐?: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개인톡 등 사적인 채팅까지 감시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 정부는 일단 오픈채팅방이나 블로그 등 공개된 곳만 관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어요.
  • 텔레그램은 못 잡는 거 아냐?: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시작됐는데,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만 책임을 묻고, 정작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은 피해간다는 것. 해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생겼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뭐가 남았지?

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은 이제 정해야 해요. n번방 방지법이 누구한테 적용될지, 대화를 어디까지 들여다 볼지 등 구체적인 건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규정을 담은 것. 법령에는 모든 걸 다 정하기 어려우니, 큰 원칙만 정하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 ‘음란물’ 🙅, ‘성착취물’ 🙆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됐지만, 법률 등 법적 문서에서는 여전히 ‘음란물’이라고 쓰여왔어요. 하지만 ‘음란물’이란 표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쉽고,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죠. 이 용어를 ‘성착취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 용어를 ‘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 자세한 처벌 기준은 다음에 정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에 그쳤던 이유는 ‘형량을 얼마나 내릴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양형기준). 그래서 법관에 따라 집행유예를 내리기도 했죠. 대법원은 지난주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했었지만,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서 이 논의를 2020년 12월로 미뤘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12월까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고, 가해자들은 그동안 약한 처벌을 받을 거라며 기준을 12월에 정하는 건 너무 늦다고 비판했어요.

#국회#인권#여성#성폭력#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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