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속 유류분, 친양자 입양 개정안

가족이면 누구나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또 결혼한 사람만 아이를 입양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 법무부가 그제(9일) 이를 반영해 가족과 관련된 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어요(=입법 예고). 크게 2가지가 달라져요.

 

1. 형제자매라고 꼭 상속받아야 해?

Before: 만약 빌 게이츠 같은 갑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사회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법에 따라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가족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유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유류분*) 💰: 자녀·손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조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 하지만 생전 연락이 끊겼던 가족도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법정 상속분을 달라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서 법을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사실 이 제도는 양성평등을 위해 1977년에 생겼어요. 당시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줘 여성 등 다른 유족이 상속을 잘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After: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 법이 생기고 40년이 지나며 사회상이 변했고,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 몇몇 사람들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꾸는 게 맞다”며 형제자매부터 없앤 거예요. 앞으로는 고인이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요. 만약 치매나 사기 등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기로 한 경우, 형제자매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와요.

 

2. 결혼해야만 입양할 수 있어?

Before: 입양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 일반 입양: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해도,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돼요.

  • 친양자 입양: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아요.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 입양만 OK,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했고요. 

 

After: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돼요 🙆.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막는 건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다만 아무나 다 입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경제력을 고려해 25살 이상이어야 해요. 또 입양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이 입양 환경을 조사하고, 가정법원이 양육 시간과 능력을 추가로 심사하기로 했고요. 

 

이 2가지 법은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 더 다듬어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사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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