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Q. 국회의원이 된 고슴이🦔. 어느 날, 미리 알면 돈을 벌 수도 있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비밀 정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 귀띔해줬다면, 고슴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관련된 법이 있긴 했는데 내용이 추상적이고,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안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겠다고 예고한 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 정보로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이 돈 벌도록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왠지 익숙하다고요? 사실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등장하는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됐죠. 그랬던 법이 다시 등장한 계기: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이 목포 땅을 산 게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 검찰에 따르면, 당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일을 하던 손 의원이 비밀 자료를 보고, 지인들을 통해 재생사업이 이뤄질 지역을 미리 사들였다는 혐의가 있었죠. (손 의원: 비밀 자료 아니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40일 동안, 이 법안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요(입법예고제). 이후 최종 버전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