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보석의 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349일 만에 풀려났어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비자금을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었죠. 그 외에도 직권 남용, 횡령 등 총 14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전 대통령의 지위가 높고, 사건이 중대하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작년 3월,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보석-피고인이 보증금을 내면 석방하는 제도-을 허락하면서 잠깐 풀려났어요. 보석의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 현재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중간에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서 남은 구속 기간(43일) 동안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내보내 주는 것 같지만, 보석하면서 엄격한 조건들을 붙였는데요. 법원은 구속 기간이 끝나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보석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나 봐요.


법원이 제시한 보석의 조건 3가지는:

  •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내야 해.
  • 🏠강남 논현동에 있는 집에만 있어야 하고, 병원을 가려면 모두 보고해야 해.
  • 🙅사람 만나는 거, 이메일·문자 하는 거, SNS 모두 금지. 단, 배우자나 변호인처럼 정해진 사람만 가능. (🦔: 뉴닉 못 받아보겠슴)

정치권에서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째금 아리송😐: 구속 기한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마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락해 주는 것이 맞냐는 거죠.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다시 재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 이 전 대통령이 낸 보석금은… 1000만 원! 원래는 10억이 청구되었지만, 1000만 원만 (아들이) 내고 나갈 수 있던 히든카드는 ‘보석보증보험 보증서.’ 내야 하는 돈의 1%를 보험료로 내면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보증금 대신 낼 수 있거든요.

+ 아프다고 풀어준 건 아니야!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건강 문제로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건 절대 아니라는 입장. 이례적으로 보석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고 하네요.

#사회#법원#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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