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부결 🚨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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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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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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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금융 혁신을 주도할 슈퍼루키라며 주목받았는데요. 지난 목요일, 케이뱅크의 앞날에 🚨빨간불을 켜는 사건이 등장했어요.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있어요. 


요즘 케이뱅크에 무슨 일 있어?
사실 케이뱅크는 작년 4월부터 사실상 휴업 중.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다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에요. 대출을 못 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서, 은행에 쌓이는 돈도 적어졌고요 📉. 그래서 케이뱅크가 생각해낸 방법: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팔아서 돈을 모으자!”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가장 많이 사서 대주주가 된다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들도 새로운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죠. 


잘 됐네. 그럼 해결된 건가?
아뇨 🙅. 새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법대로 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엄격한 조건: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벌금을 낸 적이 없는 회사일 것!” 그런데 KT는 2016년, 공정거래법을 어겨서 벌금을 낸 적이 있었던 거죠. 이 조건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보려 이리저리 시도했지만, 잘 안 됐고요. 

  • 반대하는 의원들: KT 하나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건 말도 안 된다!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건 다른 기업의 공정한 기회를 뺏었다는 건데, 그런 회사에 은행을 맡겨서는 안 돼. 

잘 짰다고 생각한 계획에 빨간불 켜진 케이뱅크. 나라에서 혁신 IT기업을 통해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면서, 이런 법적 조건도 없애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툴툴거리고 있어요. 돈을 끌어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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