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만약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B에 대한 사실’을 말해 B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로 처벌하는데요. 최근 이 조항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잠깐, 솔직하게 말해도 죄가 된다고?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남의 명예가 훼손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아요(그래서 이 법의 별명은 ‘진실유포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때예요(예: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하지만 ‘공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 비판1: 누군가 사실을 말하고 싶더라도 고소나 고발을 당할까 위축된다!
- 비판2: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갔구나?
맞아요. 헌재의 최종 결정은 ‘헌법에 맞는다’는 것 ⚖️. 모든 진실이 알려질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공익을 위해 알려져야 하는 사실이 물론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가족사, 성적 지향 등)까지 알려질 수 있어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관 의견도 합헌:위헌=5:4로 팽팽하게 대립해 생각해볼 지점을 많이 남겼어요.
헌법에 맞는다 5명: 어떤 사실이 온라인에서 퍼지는 속도와 영향이 커졌고, 한 번 망가진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워. 제한할 필요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 4명: 형사처벌을 한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해.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명예는 ‘과장된 명예’인데, 그걸 처벌까지 하며 보호해야 할까?
이번 결정 말고도, 이 법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들이 더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
- 가능성1: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는 것, 명예훼손이 아닌 사회운동 차원으로 보잖아? 이런 사회적 흐름이 다음에 위헌 여부를 가릴 때 반영될지도 몰라.
- 가능성2: 꼭 헌재가 다 정하는 건 아니야. 국회에서도 사람들 의견을 참고해, 법을 개정할 수도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