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만약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B에 대한 사실’을 말해 B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로 처벌하는데요. 최근 이 조항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잠깐, 솔직하게 말해도 죄가 된다고?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남의 명예가 훼손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아요(그래서 이 법의 별명은 ‘진실유포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때예요(예: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하지만 ‘공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 비판1: 누군가 사실을 말하고 싶더라도 고소나 고발을 당할까 위축된다!
- 비판2: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갔구나?
맞아요. 헌재의 최종 결정은 ‘헌법에 맞는다’는 것 ⚖️. 모든 진실이 알려질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공익을 위해 알려져야 하는 사실이 물론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가족사, 성적 지향 등)까지 알려질 수 있어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관 의견도 합헌:위헌=5:4로 팽팽하게 대립해 생각해볼 지점을 많이 남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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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맞는다 5명: 어떤 사실이 온라인에서 퍼지는 속도와 영향이 커졌고, 한 번 망가진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워. 제한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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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어긋난다 4명: 형사처벌을 한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해.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명예는 ‘과장된 명예’인데, 그걸 처벌까지 하며 보호해야 할까?
이번 결정 말고도, 이 법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들이 더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
- 가능성1: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는 것, 명예훼손이 아닌 사회운동 차원으로 보잖아? 이런 사회적 흐름이 다음에 위헌 여부를 가릴 때 반영될지도 몰라.
- 가능성2: 꼭 헌재가 다 정하는 건 아니야. 국회에서도 사람들 의견을 참고해, 법을 개정할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