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실습 고교생 문제

뉴니커, 요즘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핫하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현장실습생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상영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 영화를 계기로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에도 불이 붙었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 현장실습이 뭐더라?: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현장실습생은 이 제도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거나, 실습한 기업에 바로 취업하기도 해요.

다음 소희... 무슨 내용이야?

영화는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어요. 전주의 한 직업계고 3학년이었던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사실 현장실습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같은 해 생수 공장에서 작업하던 이민호 군이, 2021년에는 요트업체에서 일하던 홍정운 군 모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로 18살에 사망했어요. 연이어 사고가 일어나자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 거야?”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현장실습, 뭐가 문제라는 거야?

현장실습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어떤 구멍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 원래 취지와 멀어졌어”: 홍 양은 애견학과였는데 콜센터로, 이 군은 원예과였는데 생수 공장으로 실습을 갔어요. 학교에서 배운 걸 실습하며 역량을 기르게 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안 맞는 거예요. 학교도 현장실습을 교육보다는 조기취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간 실습생을 계속 관리·교육하지 않는다고.

  • “안전 교육 부족해”: 학교와 사업장 모두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 “법적 보호 부족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잖아요. 하지만 실습생에게는 일부만 적용돼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책은 없었어?

정부는 2021년 홍정운 군 사망 이후 대책을 내놨어요: “현장실습생에게도 기본적인 안전・보건 권리는 보장해야 해.” 하지만 ‘일하다가 다치지는 않을 권리’를 겨우 보장하는 수준일 뿐, 실습생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까지 지켜주지는 못했다고.

국회에서도 홍정운 군 사망을 계기로 여러 법이 나왔는데요. 무관심 속에 1년 넘게 방치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다음 소희’가 주목을 받으며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제(22일), 현장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현장실습생을 제대로 보호할 법이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노동#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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