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법무부 비밀번호 공개법 🔒

뉴니커 뉴니커, 혹시 아이폰 써본 적 있어요? 📱 보안이 철저한 걸로 유명하다 보니 특히 애를 먹는 곳이 있어요. 바로 검찰. 수사할 때 핸드폰부터 압수해 살펴보는데 비밀번호 걸려 있으면 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낸 아이디어: 바로 ‘비밀번호 공개법’.

 

비밀번호 공개법이 뭐야?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안 밝히면 처벌하자는 것. 지난 8월, 논란이 됐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기억하세요? 최근에 별로 진전이 없다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에서도 증거물을 압수해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법무부는 비밀번호를 밝히도록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건데, 많은 사람이 이 법안을 비판하고 있어요.

*피의자: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범인으로 의심은 되는데 뚜렷한 혐의가 없을 때는 ‘용의자’, 혐의가 확실해지면 ‘피의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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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야?

크게 3가지 지점에서 비판받아요

1. 헌법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방어권)고 나와 있어요. 핸드폰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무조건 밝히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요.

2. 인권침해다: 스마트폰에는 통화기록뿐만 아니라 메시지·계좌 등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있어서 비밀번호를 공개하면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한 시민단체는 법안이 반인권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어요. 

3. 검찰 개혁에 어긋난다: 법무부는 검찰의 힘을 줄이고 수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더 지켜주는 방향으로 검찰을 바꾸려 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은 오히려 검찰 힘을 더 키우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개혁 방향을 거스른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법무부는 한발 물러섰어요. 법원 허락이 있을 때만 비밀번호를 밝히게 하고, 아동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 해외에도 이런 법안 있어?

영국에 있어요 🇬🇧. 2007년부터 수사에 필요한 핸드폰을 열지 못할 때,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밝히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피의자가 밝히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는 5년 이하, 그외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2010년,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혐의를 받던 한 남성이 비밀번호 밝히기를 거부하다 징역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가안보·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만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고.

#사회#인권#개인정보#검찰개혁#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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