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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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자'쓱'테이션

오늘의 피자, ‘쓱테이션’은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 

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fresh & hot 오늘의 피자

 

오늘 피자스테이션 주제는 저번 "쓱- 주제 쇼핑" 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뉴니커가 장바구니에 담아준 것으로 정해졌어요. 바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예요. 

온라인 플랫폼이 뭔지, 법으로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쓱- 한 방에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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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플랫폼이 정확히 뭐더라? 

‘온라인 플랫폼’은 (1)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온라인) + (2) 상품·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등을 서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마련한(=플랫폼) 곳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 

  • 앱 스토어: 모바일 앱을 사고파는 곳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이 대표적이에요. 

  • 포털 사이트: 검색 등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는 곳으로, 구글·네이버·다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뜻으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 있어요. 

  • 유통 플랫폼: 물건을 팔려는 기업과 물건을 사려는 고객을 이어줘요. 아마존·쿠팡 등이 있어요.  

  • 배달 플랫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과 고객, 배달 노동자 등을 이어줘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이 있어요.

  • 숙박 플랫폼: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숙소와 고객을 이어줘요. 야놀자·여기어때 등이 있어요. 

앱 스토어, 포털 사이트, SNS, 유통 플랫폼, 배달 플랫폼, 숙박 플랫폼 예시 기업의 로고

🍕 2. 법으로 뭘 규제하려는 거야?

이제 ‘배달’하면 배달 책자 대신 배달 앱이 떠오르는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무척 커졌잖아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힘이 너무 세지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걱정도 커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 시장을 독과점해: 독과점은 한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독점’과 몇몇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을 함께 이르는 말인데요.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 불공정하게 거래해: 불공정거래는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의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장사를 하려면 꼭 그 플랫폼을 써야 하는 식당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플랫폼 쓸 거면 우리가 만든 다른 서비스도 함께 써!”라거나, “다른 플랫폼 쓰면 우리 플랫폼 못 쓰게 한다!” 등을 강요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요.

이에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 규칙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을 만들자는 거냐면:

  •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게: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 합칠 때 나라에 미리 얘기하거나, 허락을 받게 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이러면 커다란 플랫폼 기업 한두 개가 다른 플랫폼 기업을 다 잡아먹은 뒤 시장을 마음대로 쥐고 주무르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 

  • 불공정하게 거래하지 못하게: 플랫폼이 식당·숙소 등 자기 플랫폼에 들어선 업체(=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규칙을 정해주는 방법,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해 주는 방법 등이 있어요. 이 밖에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있고요.

🍕 3.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입장 변화. 2021년에는 제정, 2022년에는 제정하지 않음으로 기울어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내놓았어요. 나라에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한 것(=법적 규제). 온플법,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1) ‘수수료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을 밝혀서 계약서를 쓰게 하고, (2) ‘불공정한 거래가 뭔지’ 법에 정확히 적어두도록 했어요.

하지만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이 알아서 규칙을 지키게 하자!(=자율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도 온플법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 독과점은 원래 있던 법으로 막고: 몇몇 플랫폼이 지나치게 커져 시장 전체를 꽉 쥐는 독과점은 원래 있던 법인 ‘공정거래법’ 등을 더 엄하게 집행해서 막아보겠다고 했어요.

  • 불공정 거래 방지는 자율에 맡겨: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는 관련 기업·단체 등이 알아서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하자고 했어요. 지난달에는 이를 위해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도 만들었고요.

🍕 4. 법으로 규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면 소상공인·소비자 등 사용자는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이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커진다는 것. 그러니까 거대한 플랫폼에 비해 힘이 약한 이런 사람들을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람들을 연결해 돈을 버는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플랫폼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이들이 만든 콘텐츠·서비스 등으로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 시장을 독과점해 자기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꽉 쥐고 있으면 마음대로 시장을 주무를 수 있으니, 엄청나게 힘이 센 일부 플랫폼만이라도 나라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 

🍕 5. 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깐깐한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막을 거라고 말해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스타트업 등은 다른 기업보다도 더 빨리, 유연하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데, 법이 이런 움직임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결국 플랫폼 이용자도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비해 덩치가 작으니, 아직은 이들을 막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랄 수 있게 밀어줄 때라는 것. 게다가 해외 기업은 우리나라 법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 국내 법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넣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에 뒤처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 법을 만드는 건 이들을 중복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공정거래법 등 독과점·불공정거래 등을 막는 법이 이미 있다는 것. 그러니 새로 법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예요.

🍕 6. 다른 나라는 어때?

  • 미국: 2021년부터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자기 플랫폼에서 자기 서비스를 우대하는 걸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요. 예를 들어 구글에서 어떤 장소를 검색할 때 구글 지도가 맨 위에 뜨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라, 정말 이런 법이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 유럽연합: 2020년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서에 무엇을 써둬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정해뒀어요. 이에 더해 올해는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플랫폼은 이용자의 정보를 쓸 때 경쟁 기업과 공유해야 하고, 불법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걸 막아야 해요. 이를 어기면 매우 큰 과징금을 내거나(최대 전 세계 1년 매출액의 6%),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 중국: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을 만들고 올해 이 법을 손봤는데요. 바뀐 법에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마구 써서 경쟁을 막지 않을 것’, ‘플랫폼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서 힘을 휘두르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 일본: 나라가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성·공정성 개선법’을 만들어 큰 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 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따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등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 7. 누가 요약 좀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불공정하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는 ‘온플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올해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게 하자는 분위기로 기울었다.

  • 법으로 규제하자는 이유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플랫폼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자율에 맡기자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플랫폼의 혁신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을 또 만들면 플랫폼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있다.

  • 다른 나라는: 유럽연합·중국·일본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피자 구분선

various ingredients 토핑 얹기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9월 21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 (의견) 놓고 피자 먹자

*의견은 9월 19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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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지하 주택’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내 의견을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았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이 ‘기타’ 말고 더 구체적인 선택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젠더 등 조금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37명이 답변해줬어요.

  •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106명, 77.4%)

  •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27명, 19.7%)

  • 바뀌지 않았어요. (4명, 2.9%)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오늘도 읽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미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래 링크로 오면 퀴즈도 풀고, 피드백도 보내줄 수 있어요.

#경제#노동#플랫폼 비즈니스#쿠팡#테크#빅테크#넷플릭스#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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