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띵동! ‘점심시간 휴무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TODAY'S PIZZA 이슈 맛보기

일상 속 쉼표를 찍어주는 점심시간! 맛난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활력을 얻기도 하고, 바쁘다바빠 현대사회에선 이 때를 이용해 개인 용무를 보는 직장인도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공기관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을 멈추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퍼지며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와요.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민원인을 맞다가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예 문을 닫는 건데, “구청 서류 떼려면 이제 휴가를 내야 하냐” 같은 불만이 나오는 것. 이러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2557명의 뉴니커가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점심시간 휴무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요.
2.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확히 뭐야?

144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1시간 동안 불 딱 끄고 온전히 점심시간 휴식을 갖게 하자는 것.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다르게 정해 운영할 수 있고요. 이에 주민센터 같은 기초단체에서는 대부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로 조를 나눠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지며 민원인을 맞아요.

점심시간 휴무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

905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64곳(28.3%)에서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도입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시행하는 곳이 없는 시·도도 17개예요. 민원인의 발길이 잦기 때문인데요. 특히 직장인 민원인이 붐비는 서울·인천 등은 도입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금도 점심시간이면 민원인이 몰리는데, 휴무제 하면 민원이 폭주할 거야.”

이외에도 우체국도 2016년 4월부터 도입해 최근 시행을 늘리고 있고, 은행도 작은 점포 위주로 적용해보고 있어요.

점심시간 휴무제로 겪는 불편 어떤 게 있어?

753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곤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는 호소가 많아요. 특히 여권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아직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할 수 없어서() 더 문제인데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계약할 때도 필요한 문서라, 부동산 중개인들은 일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또 인터넷이나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이 겪는 불편도 커요. 이외에도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한 탓에 헛걸음을 하거나, 아직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지 않는 주민센터로 사람이 몰려 ‘풍선효과’를 낳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VARIOUS TOPPING 의견 맛보기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물음에 1843명(72.1%)의 뉴니커가 시민 편의를 해치는 것 같아 라고 답했어요.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뉴니커는 635명(24.8%)였고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뉴니커는 79명(3.1%)이었어요. 2023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총 2557명의 뉴니커가 참여해줬어요.

🍕시민 편의를 해치는 것 같아 (72.1%, 1843명) 🔴

“점심시간에 문 닫으면 직장인은 언제 방문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은 뉴니커가 보내준 의견은 ‘점심시간에 문 닫으면 직장인은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주민센터가 주말에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점심시간에 문 닫으면 대체 언제 갈 수 있냐는 것. 점심시간에 주민센터를 찾는 사람도 점심시간을 쪼개서 가는 건데 공무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문을 닫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접근인 것 같아 야속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목적, 취지에 벗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무원·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공무원은 헌법 7조에 ‘국민의 봉사자’로 적혀 있을 만큼 시민과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민원인을 응대하는 게 일인 곳이 민원인이 많이 오는 시간에 쉬겠다는 건 문제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공무원이 민원인을 더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정부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점심시간을 조정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1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점심시간을 조정하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교대로 점심시간을 갖든 모두 함께 점심시간을 갖든 1시간 쉬 건 같지 않냐는 것.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더라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건 어떠냐는 말도 있었고요. 주민센터의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하다’고 말해준 뉴니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콜라 이미지예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일처리 하는 직장인 얼마나 될까?

잡코리아가 2019년 직장인 1394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2명 중 1명(52.2%)은 ‘식사는 가볍게 하고 다른 활동을 한다’고 답했어요. 점심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묻는 물음에는 헬스나 요가 등 운동을 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고(34.5%), 은행·병원 등 개인적인 일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어요(30.9%).

잡코리아에서 2019년 직장인 1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점심시간에 식사는 가볍게 하고 다른 활동을 한다고 답한 사람이 52.9%였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선 운동이 34.5%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나 병원 같은 개인적인 일 처리도 30.9%로 많았어요.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해 (24.8%, 635명) 🔵

“점심시간에 쉬는 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해요.”

공무원도 똑같이 직장인이고, 모든 직장인의 점심시간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직장인이라면 하루 중 가장 큰 낙인 점심시간 1시간만은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시간은 챙기면서 일하자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또, 교대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휴식권이 존중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준 뉴니커도 있었고요. 

“꼭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무인처리가 가능해요.”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단골서류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은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정부24’ 홈페이지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면 굳이 점심시간에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는 인터넷 할 줄 모르고 점심시간 말고는 시간도 없으니까 공무원 점심시간 바꿔!”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번갈아 점심을 먹고 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직접 경험을 들려준 공무원 뉴니커도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 인력이 줄고, 민원인이 몰리면, 민원 처리는 늦어지고 민원인의 불만은 커진다고. 공무원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라면 눈치가 보여 제시간에 자리를 뜨지 못하거나 서둘러 돌아오게 된다고. 이런 이유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두 점심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공무원 점심시간,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로 보여요. 대부분 점심시간 1시간을 오롯이 갖기 어렵다고. 업무가 달라 다른 직원이 대신하기 어렵거나, 교대 직원의 부담을 생각해 허겁지겁 일찍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미 와 있는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늦게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지느라 심하면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인체제가 되다 보니 업무가 더 느려지기도 한다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일하는 은행 직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 있는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은행직원 점심시간 이용시간’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직원의 평균 점심시간은 약 52.9분이라고. 5명 중 1명(21.3%)은 점심시간을 40분 이하로 가지고, 절반가량은 고객을 응대하느라 점심을 걸러본 적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정부24 같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

  • 회사 내에 은행을 설치하는 것처럼 앞으로 직장인이 편하게 공공 업무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어.

  • 회사에서 잠시 서류를 떼러 가는 걸 편하게 허용해주는 문화나 제도가 자리 잡으면 좋겠어.

  • 파트타이머를 고용해서라도 공기관 인원을 늘려야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고통받을 일이 줄고, 직장인도 편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부나 지자체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 서로 엄격한 잣대를 겨누기보다 모두 함께 살 방안을 찾으면 좋겠어. 공무원이나 민원인 둘 중 하나의 권리만 지킬 게 아니라 결국 둘 모두 잘 지켜야지. 


DIPPING SOURCE 더 맛볼 이야기

정부 움직임은 어때?

148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적었어요. 원래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조례를 바꿔야만 점심시간 휴무제를 할 수 있게 된 것. 이러면 조례를 바꾸면서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되니까, 점심시간 휴무제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점심시간 휴무제 자리 잘 잡을 순 없을까?

점심시간 휴무제가 잘 굴러가는 곳도 있어요. 전남 광주·여수시 등인데요. 공통점은 시민들에게 미리 휴무제 운영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광주시에서는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금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휴무제 시행을 널리 알리는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많이 설치했다고. 기기 사용을 어려워 하는 민원인을 돕는 ‘공공근로 도우미’도 뒀고요. 여수시는 민원실 입구에 안내판과 직원을 배치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휴무제를 몰랐던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왔을 경우 민원실 안에 있는 북카페에서 기다릴 수 있게 했다고. 

전문가들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자리잡으려면 주민을 설득하거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해요. 휴무제를 도입했을 때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안을 마련해둬야지, 일단 도입하고 보는 식이라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1717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프랑스·독일 은행의 경우 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면 아예 은행 문을 닫아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미국 은행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교대로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고요. 

공무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무시간에 짬을 내 식사를 하는 등 개인 스케줄대로 알아서 하는데요. 이에 책상에서 간단히 샌드위치 등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고요.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직장인들은 회사에 있는 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식사는 말 그대로 허기를 달래는 일이지, 휴식시간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요. 대신 6시가 아니라 5시에 퇴근한다고.


뉴니커,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먹고살기… 쉽지 않네?

 

THANK YOU

지난 ‘교권침해’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호자나 다른 교사로 인한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교권 강화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체벌이 꼭 답이 아니듯이, 교사도 한 개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는 게 우선시돼야 할 것 같아요.
🍕활용된 두 통계의 건수 차이가 많이 나서, 각각 어떤 것을 교권침해라고 정의한 건지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교권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77명이 답변해줬어요.

  • 제도로 강하게 보장해야 해 (75.1%, 133명)

  •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20.9%, 37명)

  • 잘 모르겠어 (4%, 7명)

교권 강화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노동#행정안전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